정치 대통령실

[탄핵 정국] 朴대통령 떠나는 '司正라인'...檢 수사에 대한 책임인가, 靑에 반기인가

<김현웅 법무·최재경 민정 동반 사의>

"檢담당 장관·수석으로 제역할 못했다" 밝혔지만

일부 "최재경 '검찰 주의자'...신념위해 사표" 분석

"朴 보호, 법률가 윤리상 맞지않다" 판단했을수도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김현웅 장관과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참석, 머리를 만지고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   /연합뉴스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김현웅 장관과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참석, 머리를 만지고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청와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흐르게 된 데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까지 직면한 시점에서 두 사람이 모두 사표를 낸 데는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미 지난 21일 사의를 표시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도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21일 밤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전달돼 고민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사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필해야 하는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다”고도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박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굳이 사표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최 수석의 경우 지난 18일 임명장을 받은 지 5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앞두고 있어 민정수석의 업무는 그야말로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진데 사표를 던진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최 수석은 임명 자체가 미스터리였다. 지난달 30일 인사가 발표됐을 때부터 ‘그가 왜 이 시점에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일었지만 그 어떤 이도 속 시원하게 그 배경을 해설하지 못했다.


최 수석은 검찰 최고의 엘리트이자 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했고 이번 정권에서는 인천지검장으로서 유병언 체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굳이 따지자면 이번 정권보다는 지난 정권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임자인 우병우 전 수석과도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의 청와대 합류를 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득했다’ ‘삼촌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권했다’ ‘대구고 선배인 최경환 의원의 작품이다’ 등 온갖 설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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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세간의 일관적인 평가는 ‘검찰 주의자’라는 것이다. 검사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검찰 조직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때문에 이번 검찰과 박 대통령의 갈등 과정에서 번민하다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최고 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가 불편했을 것이라는 게 그를 오래 봐 온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 최 수석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들어온 후 눈에 띌 만한 역할을 한 게 없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그에 대해 “감이 떨어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과 박 대통령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사표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 장관과 최 수석이 법률가로서 박 대통령의 위법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율사로서의 윤리와 명예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옷을 벗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뇌물죄 적용에 실패하면 수사 전체가 실패 판정을 받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두 명 모두 법리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옷을 벗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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