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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절세는 보장된 수익이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 정산에 대비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투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대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요즘 절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절세는 수익률을 올려주는 확실한 방안이다.


우선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금융상품은 놓쳐선 안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안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 400만원, IRP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해도 되고 IRP에 7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된다. 이렇게 한도를 채워 납입하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때 115만5,000원,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할 때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 수익률을 16.5% 또는 13.2%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납입 원금 대비 10년치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히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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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 등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걱정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올해 출시된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여기에 해당된다.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해외펀드 중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며 역외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는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언제건 불이익 없이 환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ISA는 펀드,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리츠(REITs) 등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생각하면 쉽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해도 9.9%로 분리과세 한다. 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는다. ELS에서 손실을 봤는데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최종적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나눠 과세함으로 인해 세금을 내기도 있다. ISA는 편입된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찾을 때 한꺼번에 과세하므로 불합리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 또는 ISA의 조건이 서로 다른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려는데 당장의 세금 절감이 중요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해야 한다. 오래 묵히기 어려운 자금이라면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ISA와 비교하면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 기간이 없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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