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요금 최대 절반 줄어든다

누진제 '3단계·3배수'로 개편

전체가구 평균 11% 할인효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15~20% 낮아지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가 적용된다. 주목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번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당정회의를 통해 현행 ‘6단계 11.7배’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3단계 3배수 개편안은 지난 1974년 누진제 도입 이후 구간이 가장 적고 1976년 1차 개편안(2.6배)이 나온 뒤 최저배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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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2안의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안은 3안이다. 3안의 단계별 요율(1㎾를 사용할 때 요금)은 △1단계(~200㎾) 93원30전 △2단계(201~400㎾) 187원90전 △3단계(401㎾~) 280원60전으로 현재 누진제에 비해 1단계를 제외하고는 크게 낮아졌다. 또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이고 800㎾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에 이른다. 한국전력의 수입 감소액은 9,939억원으로 추산됐다.

김용래 산업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세 가지 중 어떤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전체 전기요금 할인폭은 1조2,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면서 “3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변화를 따져보면 평균 10%,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한다. 바뀐 전기요금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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