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기 창밖으로 던져 죽인 발달장애아 ‘무죄·치료감호’ 확정

1급 발달장애로 사물변별 능력 없어 '무죄'

재범 가능성 및 치료 취지 인정해 치료감호 청구 인정 원심 확정

아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1세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발달장애아에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12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 복도에서 이전에 몇 번 본적이 있는 만 1세 아기를 발견하고는 아기의 손을 잡고 3층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데리고 갔다. 아이의 엄마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실랑이 도중 아이를 약 9m 아래 지면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몸무게가 1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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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가 1급 발달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낯선 환경에서는 오히려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A씨의 상태를 바탕으로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2심은 살인죄는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로 봤지만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인지와 정신기능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한 정도의 자폐 장애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돼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충동 억제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특수재활 치료 및 훈련이 필요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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