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외압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원동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람으로 검찰이 서울대 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부검 영장 발부를 이틀 만에 내렸다.
그때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히며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했다.
이에 지난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도 있다.
그가 밝힌 기각 사유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성 부장판사는 23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정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