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DI, 가계부채 고강도 경고..."소득 5%↓·금리 1%P↑땐 연소득 25% 빚 갚는데 써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가계소득이 5% 줄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연소득의 4분의1 이상을 빚 갚는 데만 쓰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김지섭 KDI 거시경제부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가계소득이 5% 감소하는 동시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 기준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300만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를 보여주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1.2%에서 25.5%로 확대된다. 이마저도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2015~2016년 중 증가한 가계부채(약 125조원), 집단대출, 거치식·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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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경제여건이 취약해지는 ‘한계가구’ 비중도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현재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중을 뜻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가구는 전체의 6.5%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이 5% 하락하면 한계가구는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10가구 중 한 가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이후 LTV가 크게 상승한 가구일수록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 부채 상환 등 담보가 없는 대출의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고 추가 대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가구는 소득뿐 아니라 금리충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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