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산병 비아그라 판매·처방은 불법, 정상적인 의사 맞나?” 김상희 의원 의문 제기

“고산병 비아그라 판매·처방은 불법, 정상적인 의사 맞나?” 김상희 의원 의문 제기“고산병 비아그라 판매·처방은 불법, 정상적인 의사 맞나?” 김상희 의원 의문 제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목록을 입수해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 1,200정을 이미 구입해 놓았다”며 고산병 비아그라를 치료제로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공식 해명에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2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상희 의원은 고산병 비아그라 논란에 관해 “아세타졸아마이드라는 고산병 치료제를 청와대에서 이미 200개를 구입했고 2016년 6월에도 1,000개를 구입했다. (비아그라가) 오히려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비아그라를) 발기부전 이외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얘길 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사가 이것을 고산병약으로 처방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가 구매한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주사액에도 의문투성이라고 전했다. “에토미데이트리푸로는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상당히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인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프로포폴처럼)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았던 약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관 삽관용 응급약품으로 휴대하고 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하여 “그러기엔 양이 너무 많다. 2014년 11월에 20개 구입하고 지난해에 10개를 또 구입했다. 응급상황에서 쓰는 건데 청와대에서 응급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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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에토미데이트리푸로는) 수면마취제이기 때문에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약을 남용할 수도 있다. 수술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해서 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의료시스템도 아주 문란하게 훼손돼있다.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된 게 아닌가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되고 더군다나 주치의도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돼서 사용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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