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최순실·안종범, 변호인 외 접견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사업의 이권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사업의 이권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전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인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치소에서 접견할 수 없으며 의류, 양식, 의료품외의 물건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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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의 경우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최 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 씨가 귀국해도 만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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