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 4가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잔여배아를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친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의 경우 ER(골다공증) 등 7개 질병관련 8개 유전자가 금지 대상에서, p53(암) 등 3개 질병관련 5개 유전자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금지 규제가 풀리는 유전자 검사는 LPL(고지혈증), 안지오텐시노젠(고혈압), ER(골다공증), IRS-2(당뇨병), 렙틴(비만), 인터루킨-4와 베타2-AR(천식), 알코올 분해 효소를 조절하는 ALDH2 등이다.
BCR와 ABL(백혈병), PHOG와 SHOX(저신장), p53(암) 등 3개 질병관련 5개 유전자검사는 의사가 질병 의심 등을 이유로 의뢰한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는 제한 이 풀린다.
반면 VDR(골다공증), BRCA1·2(유방암) 유전자 등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나 연관성 입증이 부족해 일반인을 검사할 경우 예측율이 낮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금지·제한대상 상태가 유지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잔여배아 연구가 새로 허용되는 질환은 1개 난치병(에이즈)과 3개 희귀병(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이다.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것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에 쓸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간경화, 뇌성마비, 뇌졸중, 당뇨병, 백혈병, 시신경 손상, 심근경색증, 알츠하이머병,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 19개 희귀·난치병 치료 연구에 잔여배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