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전했다.
진 교수는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게재했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워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양 박사 등의 무리한 의혹 제기로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SNS 특유의 하위문화적 특성으로 양해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진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며 “SNS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SNS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글은 사회상규상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