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경고에도... 증권사 4곳 중 1곳은 자기매매 성과급 지급

금융당국의 자제 경고에도 국내 증권사 4곳 중 1곳꼴로 여전히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와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연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임직원의 주식 매매 거래 시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갖춰놓은 사실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후속 조처다.


점검 결과를 보면 증권사 53곳 중 15개사(외국계 1곳)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자기매매 실적도 포함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임직원이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1일 주문횟수 3회, 월별 회전율 500%, 의무보유 기간 5영업일 등으로 자기매매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 지급과 연동시키면 현장검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상태다. 증권사 임직원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무분별한 자기매매는 투자자 관리 소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팀장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 때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증권사도 앞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만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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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운용사 74곳 중 5개사는 소속 임직원 주식 거래 시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김성범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내년 초까지 현장 검사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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