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탄핵정국 힘 받은 거야(巨野)…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밀어 부치나

400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D-5,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분수령

400조 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5일(D-5)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초대형 게이트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대통령 탄핵정국에 힘 받은 거야(巨野)의 공세에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만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진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법인세를 포함한 대규모 증세가 이뤄질지가 이번 주 여야 논의에 달린 셈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공교롭게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1차 시한으로 잡은 날과 겹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의결 날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예산안 처리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야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꺼낼 타이밍인데 탄핵정국과 맞물려 더 복잡해지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다. 이 일정에 따라 여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인세·소득세 인상안과 누리 과정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안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예산안 처리시한 직전에야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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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칼자루는 야당이 쥐고 있다. 수적으로 우세한데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권한을 국회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인세 인상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원장도 야당(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 소속이다. 탄핵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내홍에 휩싸이며 분당 직전에 몰려 힘이 빠질 대로 빠졌다. 그러나 예산안이 여당 합의 없이 야당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년간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여야 다툼으로 자칫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야당이 누리 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법인세 인상안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춘 것이 대표적이다. 어떻게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작 속이 타는 것은 정부다. 여야 합의에 따라 증세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누리 과정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원하는 수준의 누리 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1조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는 만큼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빼내 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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