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강제수사’여론에 대한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우리 헌법상(84조)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그럼 재판을 청구하지도 못하는데 체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체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의 통설이다.”라며 법리상 대통령을 체포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설을 떠나 재판도 청구 못하는데 체포했다 풀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 검사는 여태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한 채 일해 왔을까?”라며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일반 국민들에겐 과연 어땠을까?”라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 되려면 군자가 여럿 필요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옹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라고 글을 맺은 김 의원의 의견에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댓글 등을 남기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진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