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료·수련기관의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등이 오는 2018년부터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전속지도전문의를 △7년(치과대학 등 부교수 이상 경력자는 1년) 이상 수행한 치과의사는 자격시험의 전부를 △3년 이상~7년 미만(조교수 경력자는 1년 이상) 수행한 치과의사는 일부(1차 필기)를 2019년 6월까지 면제받는다. 7년 이상 일한 치과의사 중 2년 이상 군(軍)전공의 수련지도 경력자, 치과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는 2020년 6월까지 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1년 이상~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를 지낸 치과의사는 2019년 6월까지, 군전공의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는 2022년 6월까지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2019년부터 치과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과목으로 인턴을 뺀 레지던트 과정만 마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은 영상치의학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