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적 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되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9일 국민의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당은 지난 8일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일가의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법안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최 씨 등이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 사례를 신고하는 국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확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 대통령, 그렇게 넘겨받은 권한을 개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최순실 일가, 그리고 차은택, 안종범, 우병우 등 부역자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또 “최 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을 확인해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