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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일부 혐의 '시한부 기소중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별검사(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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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60·구속 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기소)과 공모해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도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및 삼성·롯데 등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 박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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