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굵직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세소위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을 합의했다. 다만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갖는 기한이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합의된 예산안을 따로 수정안으로 만들어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과 별도로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 합의 사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야권은 최대 3%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의가 진행되면서 2%포인트 인상으로 한 차례 물러난 뒤 다시 1%포인트 인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결국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법인세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이 이미 19% 수준이어서 인상에 따른 여파는 중견 기업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최고세율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열어뒀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합의됐다. 최고구간을 현행 과표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최고세율도 종전 38%에서 40% 초중반대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도부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두고 협의를 벌였다면 조세소위는 다른 세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를 도출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예산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시한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예결위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따로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 있는 쟁점 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예결위 또는 의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