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더라도 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예·적금 등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며 사칭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해당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