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62% 삭감하는 새로운 제재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choking)’ 강력한 결의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 수출 규모가 연간 4억90만달러 또는 750만톤(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북한 석탄의 주 수입국인 중국의 2015년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10억5,000만달러, 1,960만톤)의 약 38%에 해당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그동안 민생 목적의 분야(북한산 석탄 수출 문제)는 별개로 취급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8% 상한선을 두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출 상한선이 적용되면 현재 석탄 시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은 7억달러(약 8,242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30억달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되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를 둔 바 있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이 남용되면서 ‘구멍’으로 작용해왔다.
새 결의안은 북한산 은·동·아연·니켈도 금수품목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이 약 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와 추가 광물 금수 조치만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이 4분의1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은행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자국의 개인 또는 단체들이 대북 무역을 위한 공적 및 사적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도 언급,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획득을 위해 주민들을 해외에 송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관행에 관해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예방조치 혹은 강제조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가 정지될 수 있음을 상기함으로써 북한에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1인당 1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미얀마 주재 대사 등 개인 11명과 10개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