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감의 국정교과서 거부에 법적 대응 나선 교육부

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잇따라 거부하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1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교과서 선택과 교육 과정 편성 권한을 (학교에) 돌려주라”면서 이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 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 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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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의 주장은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령 조항과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 총론의 고시 내용을 근거한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펴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 본에 반발하며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23일 내년도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들과 긴급 회의 후 “내년 서울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의 교과서 주문 수요 조사에서 전국 97%(2,910개교) 중학교가 1학년에 국정 교과서 역사 과정 편성을 거부했다. /이세영인턴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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