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부 "연말까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기재부 '최순실 국조' 보고

"미르·K재단 요건 불충족땐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가능"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 수수료율을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세법 개정내용이 포함됐다가 최근 보류됐다.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면세점 특혜를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수수료율의 경우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고 최씨 의혹과 관련성도 없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2012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면세 산업에서 투자·경영 및 고용 문제가 지적돼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경제부총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단체의 지정요건 불충족, 의무위반 사실 확인 시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