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靑,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두 지휘”

전교조,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전교조 분량 공개

"청와대와 김기춘, 법외 노조화 소송, 전임자 교직 박탈에 개입"

청와대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중 2014년 6월부터 6개월간 전교조와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전교조가 증거로 제시한 비망록의 주요 내용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청와대의 전략이다. 비망록 6월 15일자 기록에는 ‘전교조 재판-6/19 재판 중요’와 ‘승소시 강력한 집행’, ‘재판 집행 철저히-YS 시절 잘못 교훈 삼아 수석, 관계부처 독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 결과에 관심을 갖고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악으로 민주노총 창립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교훈 삼아 전교조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4일 뒤인 19일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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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또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교직 박탈’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8월 9일의 비망록에 대해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 회부 시점의 기록으로 (해당 교사의) 전북교육청 징계위 회부가 진행되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전교조 위원장의 교직 박탈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4년 8월 30일 검찰은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014년 9월 3일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 전교조가 공개한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에 세세하게 신경 쓴 정황도 드러났다. 6월 28일 작성된 기록에는 ‘전교조 조퇴투쟁 - 네이버 댓글 비난이 대세’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대법원 재판부에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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