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깜깜이 자동차 보험금 개선한다.

피해자에게 대인배상액 지급액을 항목별로 나눠서 통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액 지급액을 항목별로 구분해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 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합의서에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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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 치료비 내역이 통보되면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착오로 치료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위험성도 낮춰 보험금 누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해 등급을 알게 되면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통상 상해등급 13~14급은 1점, 8~12급은 2점, 2~7급은 3점, 1급과 사망은 4점을 부여받게 된다. 1점당 평균 7% 가량의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는 점을 보험계약 갱신시 참고하면 된다. 다만 할증금액은 사고건수, 물적사고 여부 등 다른 변수들도 많아 상해등급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갱신보험료는 만기 1개월전에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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