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朴 대통령 "탄핵 가결 땐 헌재 과정보며 담담히 갈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은 헌법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합의한 뒤 “탄핵이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재판소(심판) 과정을 보며 담담하게 갈 각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에 대해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이겠다고 쭉 생각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인 현직 대통령 탄핵절차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8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9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도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전달됨으로써 9일 탄핵안 표결 참여에 따른 자유투표 방침이 재확인됐다. 탄핵안이 9일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판으로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우리는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당연한 귀결이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진정성이 담긴 수습방안으로 평가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 ‘헌법 질서’에 따른 박 대통령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그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바라는 심정인 듯”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주 정국 변화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탄핵 대상인 박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이제 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정국 수습에 나서야 마땅하다.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절차인 탄핵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파적 이해를 덧붙인 욕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