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삼성 vs 애플 소송서 美 대법 삼성측 입장 수용

“일부 특허 침해에 삼성측 배상금 과다 산정” 판결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하급심에서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3억9,900만 달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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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재판부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판매로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앞서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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