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측은 지난 9월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난해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근거로 해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이 계획을 근거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강남구의 협상권을 전면 배제시켰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서두르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작성 누락, 열람공고상 주요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절차적 하자와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후속 조치란 점에서 해당 결정고시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얘기다.
이희현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번 소송은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의 지름길은 서울시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성찰과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하여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