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운용본부장 인사청문 실시해야"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연금·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에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손해배상소송 청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연금·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에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손해배상소송 청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 의원은 6일 “국민연금 관리와 운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 시 국회의 인사청문 거치기 ▲기금이사의 자격 강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 ▲전문위원회 설립 근거 법정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제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최근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삼성 그룹의 합병을 거들며 적게는 580억원, 많게는 3,15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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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원은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연금 재원의 손익 문제를 뛰어 넘어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재벌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 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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