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순득씨, 청와대서 진통소염제 처방받은듯”

윤소하 의원, 작년 6월 14일치 처방받은 ‘사모님’

최씨 자매가 복용하던 ‘세레브렉스’로 동일

경호실 “급격한 통증 간부 부인” 해명 불구

의무실 규정은 ‘직원만 처방’…가능성 낮아

청와대 의무실 군의관으로부터 지난해 6월 24일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 14일분을 처방받은 여성이 최순실·순득씨 자매 중 한 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의무실은 이날 의약품 불출대장에 한 ‘사모님’에게 세레브렉스 14일치(하루 2캅셀)를 처방했다고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의 지난해 6월 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 기재된 ‘사모님’ 처방내역. /윤소하 의원실청와대 의무실의 지난해 6월 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 기재된 ‘사모님’ 처방내역. /윤소하 의원실


그러나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하는 약이지 급작스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만한 약은 아니다”며 “청와대 간부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다’는 의무실 규정을 어기고 군의관에게 부인을 진료하게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모님이 최씨 자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이들이 슬(무릎)관절통 등으로 차움병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았고 경호실의 신원확인절차 없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라는 점 △순득씨가 ‘유방암 치료와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를 국정조사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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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따르면 의무실은 2013년 4월 8일부터 올해 11월 16일까지 총 158회의 세레브렉스 처방을 했다.

윤 의원은 “최씨 자매가 청와대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는 국가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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