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차로 620억원(2만건)의 의료비를 쓰고 62억원을 환급받았다. 6개월 간 558억원(건당 평균 279만원)의 미용성형 의료비를 쓰고 간 셈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시스템을 구축한 528개 미용성형관련 의료기관 중 384곳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지난해 진료실적 상위 100대 성형외과 중 92곳, 100대 피부과 중 78곳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을 받고 의료비 결제→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안에 공항·항만 등의 면세구역 환급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은 외국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3월말에서 내년말로 연장했다.
손일룡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도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고 축소·누락 개선, 외국인 관광객의 알권리 강화,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