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석유화학공단 환경 오염 싸고 '시끌'

대한유화 발암물질 폐수 무단 배출

법원, 임원 구속·회사에 벌금 선고

환경부 환경관리실태 집중 점검

37곳 중 25곳 법규 위반 적발

대한유화가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수년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임원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후속 조치가 잇따르면서 석유화학 공단의 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회사 환경안전관리 담당 전무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대한유화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79만3,959리터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연결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유화가 버린 폐수에서는 배출기준 0.1ppm을 6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기준 10ppm을 넘긴 31.0ppm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 배출한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울산시도 대한유화에 허용 최대 과징금인 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배출부과금 432만원도 별도로 부과했다.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제조시설이어서 과징금 납부로 대체한 것이다.

관련기사



환경부도 지난 한 달 간 울산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집중점검을 벌였다. 대상시설 37곳 가운데 25곳에서 법규 위반을 적발, 위반율이 68%에 달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 25곳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울산시에 요청했다.

또 무허가 대기배출·폐수배출 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환경 사범 12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관할 기초단체인 울주군도 폐수가 버려진 대한유화 공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에 들어갔는데 벤젠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서 추가 조치는 일단 중단했다.

한편 대한유화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 후 폐수 배출 산정량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