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유지냐 해체냐

특검팀 가동에 해체 수순 전망 속

특검법 미포함 사건 수사 의견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호가 본격 수사 착수를 예고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특검보·수사팀장·파견검사 등 인력 구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수사기록까지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가면서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종료 절차를 밟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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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최씨 조카인 장시호(47)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기소한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측에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오는 10일 불구속 기소한다고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에 이어 장씨와 김 전 차관, 조 전 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를 끝낸 셈. 아울러 특검이 수사기록 검토를 시작하고 10명의 2차 파견검사 요청까지 완료하는 등 본격 수사 착수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자연히 수사 ‘바통’을 넘기고 있다. 이대로라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른 시일 내에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기소를 유지할 최소 인력만 남기고 해체하는 게 남겨진 수순이다. 하지만 양측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지·해체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기소를 유지한 인력을 제외한 수사 인원을 다시 원래 부서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허락된 기간 충분히 수사해 핵심인물을 기소하고 특검이 출범해 이르면 다음주 중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사실상 해체한다는 것이다. 두 곳이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충돌하거나 수사 범위가 겹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소 인력만 유지한 채 운영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교육·보건복지부 등 고발 건이 여럿인데다 사안이 워낙 복잡해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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