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금자리론’ 소득 7000만 원·집값 6억 넘으면 못 받어! 서민 지원 집중 위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의 대출 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고 공급량도 늘리기로 정부가 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실수요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 밝혔다.


이제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6억 원에서 5억 원, 보금자리론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연 7000만 원 이하)을 신설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 축소한다. 또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약속한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금리도 부과하기로 정했다.

8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와 디딤돌, 적격대출 등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 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부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려면 지원 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금자리론 개편안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한다. 이는 생애 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추기 위함이다. 한편, 소득 기준(연 6000만 원, 생애 최초 연 7000만 원)과 대출한도(2억 원), 금리조건(우대금리 적용)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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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소득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 7000만 원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원 대상 집값도 9억 원에서 6억 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고소득 자산가들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투기적 대출 유인 억제 장치도 마련하였다. 최대 3년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에 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약정 때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재 3년 동안 2주택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 바뀐 조건은 2년간 한시 도입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60~80%의 높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고정금리 유도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순수고정형’으로 상품을 개편하며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판매해 현재 50% 수준인 ‘금리조정형’ 비중을 매년 15%포인트씩 낮추기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정책모기지 공급량도 올해 4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7조6000억 원, 보금자리론은 15조 원, 적격대출은 21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구축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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