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하는 법안 발의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디데이(D-day)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난 7일의 청와대 모습.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디데이(D-day)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난 7일의 청와대 모습. /연합뉴스





탄핵이나 특정 법률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과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한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전직 대통령들이 받았던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당 부분 받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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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권법은 임기 중에 탄핵 당하거나 내란·외환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은 일반 여권과는 달리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 면제와 ▲불체포 특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갖는다. ▲공항 등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VIP 의전을 받으며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별도로 출입국할 수도 있다.

여권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장법 개정안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거나 형법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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