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을 보낸 민원인 조 모 씨에 대해 약식재판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금지법(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떡값 4만5,000 원의 2배인 9만 원이다.
법원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범죄수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처벌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경찰관이 금품을 반환한 만큼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 9월 강원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출석 시간을 배려해 고맙다”며 4만5,000 원 상당의 수리취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 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조 씨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은 것은 그가 공무원이자 수사 담당 경찰에게 떡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 씨는 김영란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설사 시행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공직자가 아닌 최씨가 본인을 위해 청탁했기 때문에 김영란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 씨의 청탁을 들은 공직자는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 씨가 자신의 딸이나 미르 재단 등 제3자를 위해 청탁했다고 간주하고 처벌하더라도 최고 과태료 2,00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김영란 법이 서민을 잡는 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이러려고 만든 법이 아닌데 엉뚱하게 서민만 잡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수십억 원을 받은 사람은 대가성을 따지고 4만 5,000원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