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튜브에는 ‘돌발영상 최순실 사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끝내고 퇴장하며 웃는 모습이 YTN에 담겨져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의원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의 이유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