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엉뚱한 약 복용한 임산부··· 약사, "바빠서 실수로···"

9일 울산 남구보건소는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엉뚱한 약을 조제한 약사를 형사 고발하고 처분 의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9일 울산 남구보건소는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엉뚱한 약을 조제한 약사를 형사 고발하고 처분 의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 남구보건소는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엉뚱한 약을 조제해준 약국을 적발해 약사를 형사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9일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을 진단 받은 임산부 A씨는 지난 10월 21일 남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한 달 치 약을 받았다.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한동안 증세가 나아지지 않던 A씨는 동일한 처방전으로 다시 약을 받았는데, 이전에 복용한 약과 새로 받은 약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서로 다른 약을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에 복용한 약은 갑상선 이상과 상관없는 알레르기 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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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은 약국으로 실수로 잘못 복용된 약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남구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다.

이에 해당 약국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남구보건소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23조 3항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을 잘못 조제한 약사에게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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