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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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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모든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넘어갔다.


현재 헌재법은 모든 심판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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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과 헌재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게 되면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하고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선고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 결정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적용되게 된다.

[사진 = 헌법재판소 DB]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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