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태 위증 논란…쟁점은 “기자 안 만났다”·“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봤다”

고영태 위증 논란…쟁점은 “기자 안 만났다”·“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봤다”




JTBC ‘뉴스룸’이 고영태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씨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JTBC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면서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지난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났고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순실씨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 기자는 고 씨가 “최씨가 태블릿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 “최씨가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정도”라는 말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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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심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 씨의 “JTBC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2가지 발언은 위증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위증죄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한 만큼 허위진술을 하면 성립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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