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가장·경호·경비 없애자…朴대통령 예우 관련 법안 줄줄이 발의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朴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야권이 퇴임 후 경호·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나 보고를 요청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해당 내용에 포함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 등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의원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매년 6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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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되기 전인 8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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