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정치권 이자제한법 발의 잇따라…금융권 "채무자 모럴해저드 우려"

"이자 총액이 원금 넘어선 안돼"

금융권 "부작용 나올 것" 반발

최근 대출 금리 상승 움직임이 가파른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이자 제한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금융권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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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했을 경우 안 갚아도 된다면 금융 시장 전반에 모럴해저드 현상이 도를 넘을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부업계까지 여신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취약 계층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 당국 역시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면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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