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도입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일부 공공임대주택에만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지난 13일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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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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