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벌금 500만원 이상 미납시 압수수색 가능해진다

황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형사소송법 3차원 프린트 진흥법 시행령 드 65건 처리

강석훈 경제수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대행자격으로 참석

앞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 시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알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황 권한대행이 직무를 넘겨받은 뒤 주재한 첫 공식 국무회의로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활용해 강 수석을 만났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제도·신고제 정비를 정비하는 내용의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또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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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서 차일피일 신고 수리를 지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등 양곡가공업 휴폐업신고 등 11개 법률 속의 16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는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생교육법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품질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중간에 “법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개별 (입법) 과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부처가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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