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 동안 측정도 안한 오염물질 허위 작성··· 39여억원 챙긴 업체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 4부는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해 측정비와 관리로 39여억원을 챙긴 문모(55) 씨 등 모두 32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사진=검찰청의정부지검 형사 4부는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해 측정비와 관리로 39여억원을 챙긴 문모(55) 씨 등 모두 32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사진=검찰청




대기·수질 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해 측정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39여 억원을 챙긴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13일 의정부지검 형사 4부 이봉창 부장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문모(55) 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한모(39) 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이자 호흡기질환 원인을 제공하는 아스콘 제조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384곳의 위탁을 받고 허위 측정 성적서 2만7,000여장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먼지·황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 측정 성적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문 씨 등은 의정부시, 구리시 등 전국 31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한 뒤 측정비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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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3곳은 경기도가 음식점, 숙박업소 등 하수처리 시설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 공영제를 악용해 경기도 보조금 9억 2,500만원을 가로챘다.

쓰레기 소각장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업체 4곳은 전국 31개 소각장에서 허위 측정서를 발행하고 측정비 명목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21억 2,300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이들은 영남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때도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해 환경부에 제출한 뒤 환경영향평가대행비 8억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허위로 측정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챙긴 금액만 총 38억 9,5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이 경기 북부에 공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돼 있고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측정 대행 수요가 많은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 사범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기초가 되는 허위측정 사범, 부실환경영향평가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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