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1년 유예될 듯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사실상 1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후 달라진 시국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오는 23일까지 현장검토 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국·검정 혼용은 시행령을 바꿔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검정 역사교과서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정한 시행령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도 다른 교과들처럼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 방안은 복잡한 법률 개정 과정 없이 교육부장관의 고시 수정만으로도 가능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1년 유예하는 것이 국정화 방침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혼란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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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교육부의 ‘1년 유예 방안’은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고 해도 교문위에 상정된 ‘국정교과서 도입 금지법’이 내년 2월 23일 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되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안이 합헌 판단을 받을 경우 2018년 신학기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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