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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통과할까? 헌법학자 등 전문가 9명 목소리 듣는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99표, 퇴장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78%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로 모이고 있다.

13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12월 9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모두를 감동시킨 촛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전 현직 의원, 전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측한다.

MBC ‘PD수첩’ / 사진제공 MBCMBC ‘PD수첩’ / 사진제공 MBC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맡기며 사익이 아닌 공익만을 추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6차 촛불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외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평화롭지만 단호한 외침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될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된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 10개, 법률 위반 사항 4개가 적시되어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여 헌법 10조에 적시된 국민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된 민간 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뇌물죄 성립 사유, 직업 공무원 제도와 임면권 조항을 위반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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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관인 하경철 변호사는 PD 수첩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은 사법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흐름, 민심 등이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면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이상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론과 관계없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와 전직 헌법 재판관, 민변 변호사 등 아홉 명의 전문가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를 알아볼 MBC ‘PD수첩’은 13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원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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