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며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저 김해호가 아닌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으로 공론화 됐다면 국정 파탄,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공직자, 혹은 한 국가의 공인은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정파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일개 개인을 한순간에 파멸시키거나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 비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흠집 내는 네거티브 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의 기자회견 이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기 보다는 처벌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선거 운동 때 서로 간 비방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면서 “이러한 법들이 사라지면 처벌 규정도 애매해지고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