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생존권 위협"…보험업계 뿔났다

"세제개편 철회" 설계사 등 250명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보험대리점 대표와 설계사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보험대리점 대표와 설계사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정치권이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줄이면서 보험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대표와 설계사 등 250명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당이 보험차익 비과세를 일방적으로 축소해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40만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차익 비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세재 개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을 입법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억원 이상의 금액을 10년 넘게 보험에 넣어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상위 계층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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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비과세 축소 한도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납입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1억원으로 설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액 한도 없이 5년 납입, 10년 만기 요건만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보험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또 비과세 축소에 따른 세수 효과도 불확실하고 오히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월 적립식 연금저축보험을 1억원 한도로 20년간 납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41만원 수준인데 이 정도 납입 금액을 두고 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것이 보험 업계 입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4일 국민의당 당사 앞, 1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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