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신분증 확인 안한 모텔 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허용했다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허용했다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허용했다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이 모텔 주인 장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가 A양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10대 소녀 A양은 지난해 7월 B 군 등 10대 소년 3명과 술을 마시고 놀다 만취했고, B 군 등은 A양을 장 씨의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며 다른 두 명도 소년부에 송치됐다.

장 씨는 B 군 등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을 내줘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청에서 과징금도 받았다.


A양은 장 씨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B 군 모친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두고 ‘품행이 불량한 여자’라고 모욕적인 언행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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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군 일행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A양이 만취해 혼자 걷지도 못했던 점 등에 장 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장 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을 허용해 범죄가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청소년 투숙객인 A양에 대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는 B 군의 모친에게 A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A양을 모욕했다”며 “성폭력 범죄로 이미 정신적 피해를 본 A양이 장 씨 때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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