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20년까지 인천공항 물동량 年 300만톤으로 늘린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배후 물류단지 41만㎡ 추가 조성··“입주 수요 충분”



인천국제공항에 식품이나 의약품 등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이 구축된다. 41만㎡ 면적의 물류단지도 추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항공화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국제경제가 침체하고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물류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국제 항공물동량 증가율은 0%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기존에는 항공기로 운송되던 물품들이 이제는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으로 운반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난다.

해운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품목이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이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따로 화물기를 띄우기보다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하는 ‘벨리운송’ 분야를 키우고 있고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 앞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페덱스 등 특송항송사의 시장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들에 맞춰 국토부는 1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연계한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을 건설해 2018년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벨리운송으로 오가는 신선화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냉장·냉동창고를 만들고 환적작업장을 조성해 신선화물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1시간 30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선화물 원산지로 취항·증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벨리운송을 통한 신선화물 물동량이 연 6만t 이상 창출되고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신선화물 배송 허브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중소 전자상거래업체가 외국으로 배송하는 ‘역직구 물품’은 항공사가 항공운송뿐 아니라 통관과 도착지에서 배송까지 책임지도록 운송절차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내년 7월 시행될 시범사업은 에어인천이 맡는다.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는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운송주선업체(포워더)나 우체국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해야 하는데 각각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수료가 비싼 문제가 있다.

페덱스나 DHL 등 글로벌 특송항공사용 화물터미널도 신·증축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면 특송항공사가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BTS)이 처음 적용된다.특송항공사로서는 직접투자 없이도 전용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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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쪽에 3단계 물류단지(32만㎡)도 만든다.

99만㎡의 1단계 물류단지와 93만㎡ 가운데 56만㎡가 개발된 2단계 물류단지의 입주율이 각각 100%와 93.1%로 포화했기 때문이다.

3단계 물류단지 조성에는 총 411억원이 투입되며 인허가와 설계·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해 2018년 7월에 공사를 시작, 이듬해에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1·2단계 물류단지가 이미 꽉 찬 상황에서 3단계 물류단지를 추진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최근 기업들의 인천공항 물류단지 입주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물류단지 북쪽에 내년 9월부터 공급할 수 있는 조기공급부지 9만㎡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 물류단지와 조기공급부지를 합치면 인천공항에는 총 41만㎡의 물류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물류단지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헨켈코리아와 한국면세점협회 등 총 13개 업체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하길 원하며 이들이 요구하는 면적은 25만2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인천공항공사 부지공급 기준을 고쳐 환적물량 창출계획이나 신선화물 등과 관련한 특수시설 설치계획을 가진 업체 등에 가점을 부여, 이들이 물류단지에 입주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화물 보안·검색능력이 있는 ‘상용화주’(포워더)가 자신의 화물을 스스로 보안·검색했을 때는 항공사 보안검색은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상용화주가 갖춰야 할 보안장비·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사가 보안검색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되 보안책임은 상용화주가 지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용화주가 스스로 보안검색을 하는 제도는 현재도 있지만, 책임소재 탓에 사실상 이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화물처리시간이 2시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물류단지와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같은 팔레트(대형화물 운반대)를 사용하도록 해 수입화물 처리시간도 1시간 줄인다.

또 부정기 화물기 운항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절반 단축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제조거점과 신규 노선 개설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추진해 인천공항 물동량을 2020년까지 연 300만톤으로 늘리고 화물 분야 세계 2위 공항의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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