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맡는 발주 시스템으로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